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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_(2013년 5월 27일)_ENT News Clipping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1.19
파일첨부
  201319 뉴 스 클 리 핑(2013517~ 524)
Classification
Date
Provenance
Title
13-05-21
연합뉴스
13-05-23
KBS뉴스
13-05-17
국민일보
13-05-18
연합뉴스
13-05-20
헬스조선
13-05-22
헬스조선
개원가
13-05-16
메디칼타임즈
13-05-20
의협신문
13-05-20
메디칼타임즈
13-05-22
의협신문
13-05-22
메디칼타임즈
13-05-23
데일리메디
13-05-23
메디파나
◎ 지난주 뉴스클리핑 소식
코질환 관련 부비동암, 여성코골이 / 목질환 음성질환, 편도/ 귀질환 난청 및 보청기 등
 
◎ 개원가소식
 
환자 '수술후기'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사 무죄 판결
 
법원 소비자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 보기 어려워
 
흔히 피부과나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의 일부로 일방적인 칭찬 글과 과장된 내용의 수술 후기를, 일종의 병원 홍보성으로 바라보고 예의주시해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부산 중구에서 C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는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수술 후기란에, 2010 822일부터 2011 310일까지 환자 김씨가 'D'로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한 환자 오씨도 마찬가지로 2010 919일부터 2011 310일까지 '환자'라는 이름으로 여드름 흉터 시술 후기를 작성해 광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의료법 제 56조 제2 2호에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에 게시된 각 수술 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와 만족도 등에 관한 것으로 주관적인 관점을 토대로 한 경험의 공유 또는 정보제공 차원의 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비록 이 후기에는 C 성형외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접하는 보통의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용후기 광고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위반이다.








이어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 등을 동원해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수수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작성하게 하면서 이에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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