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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 대형병원 무더기 적발안전행정부 실태점검, 하반기 중소병원 대상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 조사가 본격화 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2개 기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11개 의료기관 모두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들이 주로 지적받은 위법사례는 방화벽, 침해방지 등 접근통제시스템 미설치, 암호화 미설치, 안전한 접속수단 미적용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이었다.
이 외에도 업무 위탁시 필수사항 문서누락, 수탁자 미공개 및 관리감독 미흡, 개인정보 관리 소홀, 정보수집 동의 획득시 필수사항 미고지 등이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우려했던 개인정보 유출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행정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는 취약분야”라며 “우려가 큰 만큼 대대적인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하던 실태점검을 하반기부터는 중소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시스템 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을 해 왔지만 하반기부터는 중소 규모 병의원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사정망이 좁혀 오면서 유관단체들도 회원들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연수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달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MOU를 체결, 자율활동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 계획을 수립, 회원병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각오다.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합동조사단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사례 등을 취합, 회원병원들에게 공문 형태로 발송할 예정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당국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로 불이익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선 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고객응대메뉴얼 - 하나이비인후과|작성자 코끼리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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