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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 광고 맡겼다가…면허정지 '날벼락'
명백한
광고성 기사에 병원명과 원장 이름이 게재됐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의사는 "컨설팅 업체와 광고대행 계약을 통해
나간 기사로,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대행사의 위반행위를 막지 못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부산 북구 성형외과 개원의 S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했다.
S씨는 2010년 모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모 인터넷 신문에 '지방흡입 제대로 알아보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내용 중에 병원명과 본인
이름이 들어간 사실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병원 홈페이지에 PPC 지방분해 주사시술에 대한 내용을 과장해 표현하고, 환자들의 각종 시술 경험담을 게재한 사실로도 의료법
위반 형사처분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2일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컨설팅 업체는 S씨의 승낙 하에 '기사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내보냈고, 기사에 병원 위치와 명칭은 물론이고 의사 이름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대행사의 이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홈페이지에 PPC 주사시술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게시한
것도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시술후기란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정지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