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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_(2014년 5월 19일)_ENT News Cli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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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4.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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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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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8호 ENT News
Clipping (5월 17일~5월
23일)
◎ 지난주 뉴스클리핑 소식
코질환 관련 비염, 코막힘
, 입냄새/ 목질환 관련 갑상선, 코골이,수면무호흡증 / 귀질환
관련 어지러움증 등
◎ 개원가 소식
의사들 10명 중 7명 ‘개인정보 보호법’ 모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사들의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같은 조사는 16개 시·도 의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23일부터 2013년 10월 25일까지 약 한달가량 온라인 및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105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의원 의사들의 인지정도는 보통이상 알고 있는 경우는 32.4%에 불과했다.
나아가 최근 1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관련 교육 경험률은 8.5%로 매우 낮았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정보 및 소개가 부족해
45.8% ▲시간을 내지 못해
19.8% ▲필요성을 못 느껴
18.8% ▲적절한 교육내용을 찾지 못해 15.6%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둔감했다.
실제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규정 인지도에 대한 설문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86.3%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45.2%에 불과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개인의무기록정보에 대한 관심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21점으로 보통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의사들은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본인 의원에서의 개인의무기록정보 보호 관리수준3.38점 ▲병원에서의 개인의무기록정보 보호 관리수준 3.33점 ▲의원에서의 개인의무기록정보 보호 관리수준 3.15점 ▲일반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2.97점 등으로 조사됐다.
보사연 정보기술융합센터 정영철 센터장은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의사들, 의료기관 종사자등에게 각종 규제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현황 및 개인의료정보보호 인식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이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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