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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_(2014년 8월 11일)_ENT News Clipping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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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5ENT News Clipping (89~822)

 

 

Classification

Date

Provenance

Title

14-08-13

SBS

아침저녁으로선선’ 호흡기 질환 조심하세요!

14-08-22

헬스조선

재채기 콧물이 쌀쌀해진 날씨 탓이라고?

14-08-12

헬스조선

매일 피곤한 당신, ‘더’ 자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14-08-07

이데일리

더위 많이 타고 갑자기 체중 줄면갑성선기능 항진증’ 의심

14-08-17

메디컬투데이

귀에서 불쾌한삐~’ 소리가 따라다닌다?

14-08-11

헬스조선

고개 돌릴 때마다 어지럽다면귀’ 의심하세요

14-08-09

하이닥

난청’60 이상이 45% 차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

개원가

14-08-19

데일리메디

추석 대체휴일 9월 10 진료시공휴가산’

14-08-21

데일리메디

6개월 유예된 의료기관 주민번호 수집금지

14-08-20

하나네트워크

[진찰료]휴일 진찰료 가산 대체휴일은 어떻게?

 

◎ 지난주 뉴스클리핑 소식

   코질환 관련 비염, 코막힘 , 입냄새/ 목질환 관련 갑상선, 코골이,수면무호흡증 / 귀질환 관련 어지러움증 등


◎ 개원가 소식

 

추석 대체휴일 910 진료시 '공휴가산'

심평원, 복지부 행정해석 공지

 

대체휴일로 정해진 오는 910 진료를 경우 공휴 가산을 받을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 올해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됨에 따라 오는 추석 연휴 다음날의 진찰료 산정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문의를 받아왔다.

 

이에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일 진찰료 가산 대체공휴일을 포함 여부' 관한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질의에 대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2조에 따른 공휴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된다" "910일의 공휴가산을 인정한다" 회신했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올해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연휴와 공휴일이 겹칠 경우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을 공휴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의무적용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만 해당돼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의료기관은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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