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3일 변경된 새 양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