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사례
합 의 서
I. 당사자의 표시
“갑” 성 명 : ㅇㅇㅇ
주 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000-000호
연락처 : 010-0000-0000
“을” 성 명 : ㅇㅇㅇ(ㅇㅇ원장)
주 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원
II. 합의금액
금오천만원정(₩50,000,000)
III. 내용
“갑”과 “을”은 ”갑“이 2014.1 3 ~ 2014. 1. 3 ”을“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받은후 발생한 사안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2014. 1. 3 ~ 2014. 1. 3 “갑”이 ”을“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받은후 발생한 사안 관련 하여 합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이행사항)
① “을”은 “갑”에게 본 건에 대한 “을”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 명목으로 II. 합의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위 II. 합의금액의 지급방법은 본건 합의서 작성 즉시 “갑” 이 지정하는 “갑”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 입금계좌 : 은행 예금주 : ㅇㅇㅇ ]
제3조 (“갑측”의 이행사항)
“갑”은 위 합의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 대하여 본 건과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및 인터넷 등 에 본 건 관련 내용을 게재, 면담강요나 집회․시위 등의 방법으로 “을”의 명예와 신용 및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약 시 처리)
“을”이 위 각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갑”이 위 이행사항을 위반할 경우 받은 합의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진정한 의사표시)
본 합의서는 “갑측”과 “을”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며, 착오 또는 사기·강박 등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위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0 년 월 일
“갑” 이 름 : ㅇㅇㅇ 서명 :
주 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드 000-000호
연락처 : 010-0000-0000
“을” 이 름 : ㅇㅇㅇ(ㅇㅇ원장) : 서명
주 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원
연락처 : 02)1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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