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943 (2016.4.28))
2. 위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6.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6.4.28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의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 30%가산
○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제 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온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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