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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진찰료 야간가산 적용기준에 대하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2.11.28
파일첨부 진찰료야간가산적용기준.pdf
[진찰료 야간가산적용기준에 대하여]
Q: 환자가 평일 17시 50분에 내원하였으나 대기환자가 있어 진찰은 18시 03분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진찰료에 야간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환자가 09시에서 18시(토요일 13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동 경우에는 진찰료 야간가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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