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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환자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내원한 경우
이름
관리자
작성일
12.12.10
파일첨부
환자가 약제를 분실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방문.pdf
[청구] 환자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내원한 경우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동일한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료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답변은 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동일한 처방전 발급을 위해
재내원한 경우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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