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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비인후과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청구에 관한 질의 응답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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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청구에 관한 질의 응답
 
Question
 
다음고시에 의하면 코 수술 복잡절삭기류 N0051013와 간단 절삭기류 N0051012의 청구에 있어서 양측 수술할 경우 양측을 각각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사 및 수술시 전동 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 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시 (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하여 수술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다만, 양측수술 또는 서로 다른 피부절개하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함.
라. 관혈적 수술시 사용되는 Burr, Saw등의 절삭기류는 관절경치료재료와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0-31호, ‘10. 6. 1 시행)
 
Answer
 
코수술복잡절삭기류 N0051013와 간단 절삭기류 N0051012사용에 있어서 양측을 수술할 경우, 보통 1개의 절삭기를 사용하여 양측을 수술하므로, 수술병변에 염증이나 암종양 등이 있어 1개로 절삭기로 양측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각각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부비동 수술 편측 또는 양측 시행일 때 N0051013 1회 산정이며, 부비동수술과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을 시행할 경우에도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N0051013을 1회 산정한다.
(Burr, Saw 등 절삭기류를 심사용 시 산정하므로 근거자료로 구매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람.)
 
(심평원 급여기준부 김신영 TEL. 02-705-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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