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양하지의 병적 골절로 동일에 하지 CT를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 수기료를 200%로 산정할
수 있나요?
A : 동일에 양측 하지에 CT 촬영을 실시하더라도 수기료는 하지 CT 소정점수 100%만 산정함.
《관련근거》
양측에 시행한 하지 CT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현행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의거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은 크게 8부위(두부, 안면 및 두개기저, 경부, 흉부, 복부, 척추, 상지, 하지)로 구분하여 고시되어 있으며, 1995년 의료보험 수가 신설당시에도 사지를 상지, 하지 당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지 혹은 하지에 대하여 양측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0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