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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 청구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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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오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게 된
     경우 외래진료분과 입원진료분은 각각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외래진료 후 당일 검사결과가 나와 입원하거나, 외래진료 후 환자상태 급변 등의 사유로 같은 날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면 동일 질병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본인부담율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며, 입원 명세서에 외래진료내역을 함께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이미 외래부담율로 징수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는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고지 제2004-36(2004.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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