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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간호인력 차등제 관련
이름 관리자 lifeineden@naver.com 작성일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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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요양병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나, 직급간호사(감독, 부장, 과장 등)의 경우 간호인력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A :
요양병원 간호 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며,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간호과장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근무자와 분만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간호사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만 전담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으로 산정 가능하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타 업무와 겸하여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급여과-389호,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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