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입원 중인 환자를 해당 장비가 없는 관계로 타 요양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진료분은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나요?
A :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 청구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 관에서 해야 합 니다. 이 때 진료행위의 종별가산은 의뢰 받아 실제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가산율에 따르고 본인 일부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의 진료형태(입원/외래)에 따라 적용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2012. 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