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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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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의 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동 장비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2012.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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