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의 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동 장비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2012.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