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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수면무호흡증후군의 급여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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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수면무호흡증후군의 급여기준
 
수면무호흡증후군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료감,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 장애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수면 무호흡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수면다원검사로 실시하며, 이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 치점수 고시 제1편 제3부 비 급여목록에 의거 비급여 대상임.
 
수면 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P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15이상인 경우 또는 5이상이면서 아래 중 하나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확진하며, 약물치료 또는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요양급여 함.
 
- 아 래 -
.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 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 산호 포화도가 85% 미만일 때
 
 
(고시 제2007-129, ‘0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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