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 및 수술료] 수면무호흡증후군의 급여기준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료감,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 장애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수면 무호흡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수면다원검사로 실시하며, 이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 치점수 고시 제1편 제3부 비 급여목록에 의거 비급여 대상임.
수면 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P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이상인 경우 또는 5이상이면서 아래 ‘가’중 하나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확진하며, 약물치료 또는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요양급여 함.
- 아 래 -
가.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 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나. 산호 포화도가 85% 미만일 때
(고시 제2007-129호, ‘08.1.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