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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토요가산 관련 Q&A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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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료 토요가산 관련 Q&A
 
모든 요양기관이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 진료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30% 가산(이하 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차등수가가 적용되나요?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 확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토요일(09시 후 ~13시 전)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외래 진료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투약시에 한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토요가산 진찰료 금액(기본진찰료의 30%)은 차등수가의 적용을 받으므로 차등수가 청구액에 포함하되, 의사 1인당 1진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청구방법은?
구분
현행
2013.10.1.~
코드
분류명
코드
분류명
의원
AA154
초진진찰료
AA154
AA154030
초진진찰료
초진진찰료_토요09-13
AA254100
재진진찰료_1세미만
AA254100
AA254130
재진진찰료_1세미만
재진진찰료_1세미만,토요09-13
 
현행 초·재진 진찰료 수가와 토요가산을 아래와 같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 진찰료 코드와 함께 토요가산 코드(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기재)를 별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기존처럼 공휴가산 진찰료를 청구합니다.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환자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2013.10.1일 시행되는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의 토요 가산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환자 본인부담 없으, 1년의 단위로 단계적으로 본인부담이 확대 적용 됩니다.
 
가산부분에 대한 단계적 본인부담액 적용률
연도
‘13.10.1~’14.9.30
‘14.10.1~’15.9.30
‘15.10.1~
본인부담
0%
15%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가목 1)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요양기관종류
적용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액의 비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0131012014930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1012015930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31012014930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1012015930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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