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요양기관이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 진료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에 30% 가산(이하 “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차등수가가 적용되나요?
○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 확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토요일(09시 후 ~13시 전)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외래 진료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투약시에 한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토요가산 진찰료 금액(기본진찰료의 30%)은 차등수가의 적용을 받으므로 차등수가 청구액에 포함하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청구방법은?
구분 |
현행 |
2013.10.1.~ |
코드 |
분류명 |
코드 |
분류명 |
의원 |
AA154 |
초진진찰료 |
AA154
AA154030 |
초진진찰료
초진진찰료_토요09-13 |
AA254100 |
재진진찰료_만1세미만 |
AA254100
AA254130 |
재진진찰료_만1세미만
재진진찰료_만1세미만,토요09-13 |
○ 현행 초·재진 진찰료 수가와 토요가산을 아래와 같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즉, 진찰료 코드와 함께 토요가산 코드(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기재)를 별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기존처럼 공휴가산 진찰료를 청구합니다.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환자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2013.10.1일 시행되는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의 토요 가산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환자 본인부담 없으며, 1년의 단위로 단계적으로 본인부담이 확대 적용 됩니다.
※ 가산부분에 대한 단계적 본인부담액 적용률
연도 |
‘13.10.1~’14.9.30 |
‘14.10.1~’15.9.30 |
‘15.10.1~ |
본인부담 |
0% |
15% |
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1)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요양기관종류 |
적용기간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액의 비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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