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관련 일반사항
‘13.10.1일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은 ?
○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치료 및 유도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됨.
○ 급여대상은 중증질환자(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적용됨
초음파검사 세부 인정기준 중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가능한지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암, 뇌혈관질환으로 수술 시, 심장질환으로 수술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이하 “급여대상”이라 한다)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미등록 암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여부
금번 초음파검사 급여는 중증질환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미등록 암환자의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비급여).
(출처 : 초음파 급여화, 201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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