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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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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상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다     음-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수술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다만, 양측수술 도는 서로 다름 피부절개하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
(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함.

라. 관혈적 수술시 사용되는 Burr, Saw등의 절삭기류는 관절경치료재료와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3-31호, '10.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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