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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융비술 급여 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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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융비술의 경우 급여로 적용 받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해당수술은 무조건 비급여 인가요?

 

Q2. 급여 기준이 있다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Q3. 코뼈가 골절된 경우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까?



A1.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용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2.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41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A3. 또한,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의가'에 의하면, 신체적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코성형수술(융비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여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절 등 질병 부상 등이 있어 시행된 비중격교정술 및 성형술은 요양급여대상이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융비술은 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우리원 홈페이지의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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