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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산정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
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