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 / 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 청구내역
○ A 사례(남/59세)
- 상병명 : 만성 상악동염,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 주요 청구내역
ㆍ자114주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1×2
ㆍ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 B 1×1
ㆍ자100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골에 달하는 것) 1×0.5
ㆍ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 1×0.5
○ B 사례(여/30세)
- 상병명 : 코선반의 비대,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편위된 비중격
- 주요 청구내역
ㆍ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 1×2
ㆍ자100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골에 달하는 것)(우측) 1×0.5
ㆍ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 1×1
■ 진료내역
○ A 사례(남/59세)
< 수술기록지 >
ㆍ수술전 진단 : Septal Deviation, Chronic hypertrophic rhinitis
ㆍ수술명 : Intranasal Ethmoidectomy, Septoplasty, Inf. Turbinate outfracture(B), Inf. turbinectomy c radiofrequency(B)
○ B 사례(여/30세)
< 수술기록지 >
ㆍC.C : Nasal obstruction
ㆍDx : Septal Deviation, Chronic hypertrophic rhinitis
ㆍ수술명 : Septoplasty c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both
■ 심의내용
○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은 기구를 이용하여 하비갑개의 전방부위, 전하방부위의 골부분을 노출시켜 하비갑개 골을 제거하는 시술법이며, 한편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은 비갑개를 내측화시켜 비갑개를 외향으로 골절시키는 시술법임.
○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이 동시 산정되어 논의한 결과, 두 시술 과정을 참조할 때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소정점수에는 비갑개의 내측 및 외측 골절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일조각, 2009
[2013.9.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