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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외향비갑개골절술 인정여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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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청구내역

A 사례(/59)

- 상병명 : 만성 상악동염,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 주요 청구내역

114주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1×2

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 B 1×1

100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골에 달하는 것) 1×0.5

101-1 외향비갑개골절술 1×0.5

 

B 사례(/30)

- 상병명 : 코선반의 비대,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편위된 비중격

- 주요 청구내역

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 1×2

100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골에 달하는 것)(우측) 1×0.5

101-1 외향비갑개골절술 1×1

 

진료내역

A 사례(/59)

< 수술기록지 >

수술전 진단 : Septal Deviation, Chronic hypertrophic rhinitis

수술명 : Intranasal Ethmoidectomy, Septoplasty, Inf. Turbinate outfracture(B), Inf. turbinectomy c radiofrequency(B)

B 사례(/30)

< 수술기록지 >

C.C : Nasal obstruction

Dx : Septal Deviation, Chronic hypertrophic rhinitis

수술명 : Septoplasty c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both

 

심의내용

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은 기구를 이용하여 하비갑개의 전방부위, 전하방부위의 골부분을 노출시켜 하비갑개 골을 제거하는 시술법이며, 한편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은 비갑개를 내측화시켜 비갑개를 외향으로 골절시키는 시술법임.

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이 동시 산정되어 논의한 결과, 두 시술 과정을 참조할 때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소정점수에는 비갑개의 내측 및 외측 골절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일조각, 2009

[2013.9.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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