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이염, 부비동염’ 상병에 활영 사유 기재(특정 내역, JX999)없이 일반, 3차원 Cone beam CT(HA496, HA497) 산정한 경우 고시 참조 불인정
+ 중이며, 부비동염 상병에 Cone Beam CT9 |
- Cone beam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산정기준(고시 제2009-180호,2009.10.1.)
라. 부비동 및 측두골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 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 개내, 두 개외의 합병증등이 의심될 때 |
‘계절성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상병에 산정한 적혈구 분포계수(B1220), 혈소판분포계수(B1230) 고시 참조 불인정 |
적혈구분포계수, 혈소판분포계수의 산정기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나122 적혈구분포계수는 빈혈의 감별진단에 실시하고, 나123 혈소판분포계수는 혈소판질환 등 혈액질환의 감별진단에 실시하는 검사로 동 검사의 적응증이 아닌 질환에 기존 CBC항목에 추가하여 일률적으로 Set화하여 산정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