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보험정보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1.25
파일첨부 전산심사 점검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pdf

1. 동 사례는 2014년도 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보완에 따른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사례에 언급된 약제는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성분 중 예시로 발췌한 것이며, 예시에 언급된 약제와 성분이 같은 약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사 례

사 례

요양급여기준

- ‘중이염, 부비동염상병에 활영 사유 기재(특정 내역, JX999)없이 일반, 3차원 Cone beam CT(HA496, HA497) 산정한 경우 고시 참조 불인정

 

+ 중이며, 부비동염 상병에 Cone Beam CT9

- Cone beam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산정기준(고시 제2009-180,2009.10.1.)

 

. 부비동 및 측두골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 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 개내, 두 개외의 합병증등이 의심될 때

계절성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상병에 산정한 적혈구 분포계수(B1220), 혈소판분포계수(B1230) 고시 참조 불인정

적혈구분포계수, 혈소판분포계수의 산정기준 (고시 제2000-73, 2000.12.30.)

122 적혈구분포계수는 빈혈의 감별진단에 실시하고, 123 혈소판분포계수는 혈소판질환 등 혈액질환의 감별진단에 실시하는 검사로 동 검사의 적응증이 아닌 질환에 기존 CBC항목에 추가하여 일률적으로 Set화하여 산정할 수는 없음.

 

이전글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약제 지급)
다음글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다발생 유형 안내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