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5010(2014. 12. 2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의 기본진찰료 중 재진진차료 산정시 가족의 인정범위 및 제3차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에 관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가족의 점위
-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진계혈족의 배우자, 재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
나. 제3자(간병인 등)대리 진료(처방) 인정불가 (보험급여과-1003(2010.06.17.)호
-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간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
- 그러나,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