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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요양기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개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1.21
파일첨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서식6~12).zip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59호(2014.9.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선별급여)도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서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은 붙임의
개정 서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서식 제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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