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보험정보

요양기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개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1.21
파일첨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서식6~12).zip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59호(2014.9.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선별급여)도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서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은 붙임의
개정 서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서식 제6~12호
이전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 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Q&A
다음글 '가족의 인정 범위, 제3자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에 관한 안내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