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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에 단순촬영 등 선행검사 없이 시행한 Cone beam CT 불인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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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상병으로 초진 1일 내원하여 선행검사나 특별한 진료 소견없이 일차적으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다245-1)을 시행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고시에 의거 인정하지 아니함

 

출처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정보 / 전산심사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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