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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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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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acaterol
Male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
(품명 :
조터나흡입용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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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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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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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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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thromycin
경구제
(품명:
에리스로캡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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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가. 투여용량 : 150~300mg/day
나.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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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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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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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xithromycin
경구제
(품명:루리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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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가. 투여용량 : 150~300mg/day
나.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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