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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시행일 15.05.01)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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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ndacaterol

Male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

(품명 :

조터나흡입용캡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rythromycin

경구제

(품명:

에리스로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 투여용량 : 150~300mg/day

.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oxithromycin

경구제

(품명:루리드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 투여용량 : 150~300mg/day

.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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