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2015.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초음파검사, 나487 C형간염항체,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세부인정사항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을 별지 3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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