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보험정보

[보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7.21
파일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호, 201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제1부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질병군 진료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제1편제2부제9장제1절(기본처치 제외) 또는 제10장제3절‧제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과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실시되는 수술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위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015년 2월 DRG 부수술 청구방법 개정 관련 도움말

질의)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대칭기관의 양측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술료 추사 산정방법은 ?

답변) 질변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대칭기관의 양측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의 소정점수 이외에 대칭기관의 양측 수술료를 추가 산정함

다만 양측수술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예시) 편도전적출술(자-230)과 양측 하비갑개절제술(자-101)을 동시 시술한 경우

⇒ 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술 질병군 급여상대가치점수와 하비갑개절제술의 수술료 200% 산정

이전글 [보험]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보험급여과-4343호, 15.8.5.)
다음글 [보험] C형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