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질의 |
답변 |
1 |
(차등수가 개편)
‘15.12.1. 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
▪(차등수가 폐지) 의과의원
▪(차등수가 유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등수가 적용 제외 확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제외 |
2 |
(차등수가 개편)
문구 삭제에 따라 의료급여환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 받지 않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문구만 변경된 것임
※ 제3조(진찰료 등) ①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시 수가산정 방법은 ? |
개정된 가-1-가 초진진찰료 ‘주 6’항 및 가-1-나 재진진찰료 ‘주 9’항 에 따라서 평일 야간만 적용제외 코드(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사용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제외 코드 사용하지 않음
적용제외 대상 |
적용제외 산정코드 |
평일 야간 |
사용 |
토요일※ |
사용 안함 |
공휴일 |
※ 토요일 적용제외 산정방법
- 개정전(∼‘15.11.30.) : 적용제외 산정코드 사용(토요일 13시∼익일 09시)
- 개정후(‘15.12.1.∼) : 적용제외 산정코드 미사용 |
4 |
(차등수가 개편)
진료(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 |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진료(조제)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
5 |
(차등수가 개편)
주 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일수 산정하는 방법은? |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재직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 이하 4사5입)함 |
6 |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폐지되는 의과의원에서 청구 시 진료일수 기재해야 하는지 ? |
의과의원은 차등수가가 폐지되어 진료일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8(의사별 진료일수)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
7 |
(차등수가 개편)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찰료(조제료 등)는? |
1일 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됨.
* 야간 가산 시간 : 평일18시∼익일 09시 |
8 |
(차등수가 개편)
1일 진료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 가산 적용은 가능한지? |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에 대한 것으로, 평일18시 ~익일 09시에 진찰(조제)이 이루어진 경우 야간 가산은 가능함 |
9 |
(차등수가 개편)
24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 기준은? |
평일 1일 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진료한 경우로, 8시간 초과 진료분 중 18시~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함 |
10 |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예시 |
근무시간 |
차등수가 제외대상 |
평일 09시∼19시(10시간) |
18시∼19시 |
평일 11시∼19시(8시간) |
- |
평일 07시∼16시(9시간) |
07시∼08시 |
평일 08시∼14시(6시간) |
- |
평일 08시∼19시(11시간) |
08시∼09시
18시∼19시 |
평일 13∼22시(9시간) |
21시∼22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