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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건강보험 등재 약제코드 변경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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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 등재 약제가 201611일 부터 포장단위로 변경 되었습니다.

( 변경전, 후 코도 병행사용 가능기간은 2016.1.1~2016.6.30까지로 종료)

최소단위 (1 ml) 에서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약제코드 변경

 

(예시) 아가브론시럽

분류

약제코드

규격

단위

비고

변경 전

648506690

1

ml

2016.7.1 삭제

변경 후

648506691

500

ml

2016.1.1 신설

648506692

9

ml()

2016.1.1 신설

 

201671일부터 신설된 약제 코드로 처방하여야 합니다.

 

(예시1) 아가브론 시럽 9ml/포 하루32일간 처방 시

(변경 전)

병원코드

약제코드

1회투여량

횟수

1일총수

총투여일수

AGASY

648506690

9

3

27

2

 

(변경 후)

병원코드

약제코드

1회투여량

횟수

1일총수

총투여일수

AGASYA

648506692

1

3

3

2

 

(예시2) 아가브론 시럽 5ml씩 하루32일간 처방 시

(변경 전)

병원코드

약제코드

1회투여량

횟수

1일총수

총투여일수

AGASY

648506690

5

3

15

2

 

(변경 후)

병원코드

약제코드

1회투여량

횟수

1일총수

총투여일수

AGASYB

648506691

5

3

15

2

* 병원코드는 각병원에서 임의로 만들거나 약제코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경 전 약제코드로 심평원 청구시 201671일부터 조정됩니다.

(주로 시럽, 과립, 연고, 주사약제 등의 코드가 변경되었으므로 각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모든 약제코드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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