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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료급여 1종이신 환자분이 진료를 보러오셨는데요~~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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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이신 환자분이 진료를 보러오셨는데요.

 

Q 이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 선택 의료기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의뢰서없이 내원하여 진료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본원에서 발생되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여야 된다는 설명에 못 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질문하신 환자분은 의뢰서없이 내원 하였으므로 전액본인부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리 방법은 :

 

1) 선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바로 의뢰서 발급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의뢰서를 팩스로 받고 공단에 등록내용 확인 후 접수 진행합니다. -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2) 당일 바로 1) 과 같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 내용을 설명과 함께 오늘 진료비는 전액 감액 처리하고 다음 내원시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오도록 유도합니다. 환자 소통이 어려운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선택 의료기관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타 의료기관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 이용 할 수 있도록 의뢰서발급 및 공단에 의뢰서 발급기관 등록을 합니다.

 

2) 환자가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를 가지고 타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환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공단에 자격조회를 합니다.

이때 해당환자의 선택의료기관정보 창이 열리고 여기서 선택의료기관 지정 시작일자를 볼수 있으며 선택 기관 기호, 선택 기관 명칭을 보고 의뢰서 발급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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