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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3.06
파일첨부 표준취업규칙.hwp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
취업규칙 작성변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 취업규칙작성(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표준취업규칙 주요내용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부조, 징계 등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예정일 통보요청 시기) 변경(근로기준법 제60, 6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에 따른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명시(근로기준법 제93조제5),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16주 미만 유산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74),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등이 있다.
 
 
첨부 :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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