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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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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목적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에서 허용된 의료기관 명칭의 한글-외국어 병행표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관련 근거
 
 
-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신설, ‘12.8.5. 시행)
 
 
병행 표기 기준
 
 
 
 
- 종류명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 고유명칭의 경우, 번역하여 표기할 경우 의미 전달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전문과목의 경우,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하여 표기하나 상대국과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신청서[별제 제16호서식]에는 한글 표기만을 허용함
 
 
병행 표기 면적
 
 
- 각 외국어의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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