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의료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의료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
하고,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인 일반병상을 의원급 및 병원
급은 50%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10병상 이하인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은 위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별표2의 제4항 가목)
따라서, 동 경우에는 시설 신고시 일반 병상을 10병상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