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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비율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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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개의 병상을 운영 중인 개인병원입니다. 20병상 전체를 상급병상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 의료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의료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
     하고,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인 일반병상을 의원급 및 병원
     급은 50%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10병상 이하인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은 위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별표2의 제4항 가목)
   
  따라서, 동 경우에는 시설 신고시 일반 병상을 10병상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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