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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진료과목 표시 관련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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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시 관련
 
법제 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간생략)
 
1. 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관,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과’ 표시는 의료법령상 인정된 것에 한하고(전문과목, 진료과목)나머지는 진료내용으로 표시함.

- 의료광고에서 표기 불가능한 세부 전문의 제도를 대신한 ‘전공’이란 용어도 사용 불가

- 비전문의가 전문의처럼 비춰지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할 수 없다.
       예) 피부과전문의 광고내용 : “피부,성형외과 30년 경력의 축적된 노하우로 친절하게 진료 합니다.”--> 불허
            (단, 성형외과를 성형수술 또는 성형으로 표기할 경우 허용)

-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은 불인정

- 미국의사자격 표현은 사실 확인 후 가능(기타 비공식적인 자격은 표현 불가)

- ‘미국 수면 전문의’ 표시 불가, 국내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만 표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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