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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명칭 사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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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이라는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의원'과 함
   께 병기하는 경우.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 또는 'center'는 사용할 수 없다.

- '센터' 또는 '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의료기관 고유명칭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어 철자로 표기하거나 병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관 고유명칭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어 철자로 표기하거나 병기하여 사용
  하는 경우.
                *인정 예 : 엠디정형외과의원 -> MD정형외과의원(MD정형외과clinic)

- 철자로 표기하거나 병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영문 명칭 표기 시 반드시 국문과 병기 표기
  및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료기관 정식 명칭을 축약, 삭제, 순서를 바꾸거나 부가해서 표기할 수 없다.

-
 질병명 등에 clinic을 붙일 수 있다.

- 치과, 한의학의 경우 진료 과목에 clinic을 붙일 수 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가할 수
   없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 주소 외에 까페, 블로그 등의 주소 게재는 불허한다.

- "우수 의료기관(시설) 인증" 등의 표기는 정부 위탁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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