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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하나이비인후과의원으로 병원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4.24
파일첨부 하나이비인후과의원심볼.png

개설자인 원장은 그대로 진료하고 있고
,
주소도 그대로 입니다
이경우 oo이비인후과의원을 oo하나이비인후과 의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장은 그대로이고 의료기관 명만 바뀌었으므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에도 상호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서는 <서식/규정>에 올려놓았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26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 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제14호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시행일 2010.1.31]]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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