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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Q&A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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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Q&A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는 가능한지 여부?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해 약재를 만드는 경우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의료기관의 규모나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에게 주사행위 및 드레싱, 단순채혈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으로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주사행위 및 드레싱, 단순채혈 행위 등은 가능하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서울시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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