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병원의 차이 - 신고와 허가
의원은 개설 신고서, 병원은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의원 개설시 신고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 진료 과목 및 진료 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의원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 40,000원
⊙ 처리기간 : 5일
⊙ 각종 서식 : 개설 예정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출처: 병원CEO를 위한 개원과 경영 7가지 원칙 / 저자 방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