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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의료기관 1개소 개설 원칙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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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원급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조산원을 지칭한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 할 수 없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공익적 성격의 법인에 의해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1개소 원칙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네트워크 병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장소에 개설함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개정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개설', '운영'의 의미
이중개설금지 개정의료법의 입법취지는 기존의 사무장 병원을 금지한 규정의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입법취지와 유사하게 된다.
 
개설운영에서 말하는 '주도적인 지위'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개설 및 운영에 대한 판단은 해당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의료기관 설치 및 장비 소유권, 의료업의 시행에 있어 진료행위 결정권, 의료기관의 직원(의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행정직원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 채용해고급여결정권개설자금조달매출수익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러나 대표원장의 지분이 100%투자하여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개설자인 원장과는 고용관계에 불과한 경우 개설 원장의 주도적인 지위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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