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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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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퇴직금은?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0.12.1.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예 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1.10.31.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1.10.31.(11개월)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확대적용 시행시기인 2010.12.1.부터 기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2.8.31.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2.8.31.(19개월)
- 19개월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을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함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따라서, 2010.12.1.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예 시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3.6.30.(27)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2012.12.31.(761)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2013.6.30.(181)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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