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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4인이하 의원(원장제외)에서의 주의해야 할 근로기준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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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의원 원장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4인이하 의원(원장제외)에서는 원장이나 직원간 믿음과 구두 약속에 의해 임금 등 모든 고용계약이 이뤄졌다. 현재도 대부분의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별 문제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직원도 있고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어야 직원간의 분쟁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4인이하 의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놓았으므로 조건이 제시한 법보다는 더 높아야 원활한 직원 관리가 이루어 진다. 지금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도 의사 1명이 증가하게 되면 5인이상의 의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채용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임금 구성항목, 임금 지불 방법, 근로 종류, 휴게 시간, 시간 외 수당 등이 포함된다.
임금대장을 비치해두어야 한다. 임금 구성 항목을 분류하여 기록한다.
[] 기본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보직수당
[참고] 법정수당에는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있다.
기본급에 50%를 추가로 보태서 주어야 한다.
2013년 최저 임금은 시급 4,860원이다.
출근부도 작성 하는 게 좋다. [] 연월일, 성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사인
 
4인이하 의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장근로 제한도 없다. 연장근로 수당도 없다. 다만, 연장하면 그만큼의 수당은 주어야 한다.
--> 4인이하 의원은 주 40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이상 사업장은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의사 2명이 진료할 경우 직원은 5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40시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근무시간의 계산은 휴식시간은 빼고 계산한다.
[참고]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 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저녁식사 시간이 1시간 이면 9시간 근무로 본다.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고, 44시간이면 월 226시간이다. 이 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급여에서 50%를 더 산정해야 한다.
[] 4시간 근무하면 6시간분을 급여에 산정한다.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은 반드시 주어야 한다.
퇴직금은 4인이하 사업장도 201311일 부터는 100%를 주어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이 있다. 직원이 접수에서 돈을 훔친다던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근로기분법에 징계의 종류] 경고내지 견책, 감봉 또는 강등, 정직, 징계 해고 등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며 즉시해고 하려면 한 달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주면 된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의 휴일 두가지로 일주일 중 6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쉴 수 있다(유급휴가) 그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
 
직원은 일요일, 휴일 근무보다 쉬는 것을 좋아하므로 직원의 근무시간을 잘 조정해야 한다. 근무조건중 근무 시간이 중요하다.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은 원장의 책임이 크다.
4대보험 계산할때 국민연금 4.5%(월급여-비과세*0.045)
                         건강보험 5.89%(월급여-비과세*0.02945)
                          장기요양보험 6.55%(건강보험료*0.0655)
                          고용보험 0.55%(월급여-비과세*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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