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 요 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개설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또는 하가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33조 제5항)
나. 의료기관 개설사항 등 변경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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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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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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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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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
ㆍ개설신고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개설자의 변경사항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변경
-입원실 변경 등 주요시설 변경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
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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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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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할
‘시 군 구청장(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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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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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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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ㆍ첨부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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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수 변경사항
- 채용의사 면허 사본
- 개설신고 증명서
- 범죄 조회 관련서류(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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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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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경
신고사항 적정성(시설, 인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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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징구 : 지자체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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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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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고사항
개서 또는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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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청 ㆍ 양식 별도첨부 ㆍ 관할 시 군 구청 보건소에 신고
라. 심사평가원 신고 절차 ㆍ 신고절차 :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현황 신고 변경→인력신고→의(약)사 신고→신규입사→작성→임시저장
후 최종제출→확인 ㆍ 처리기간 : 2일 ㆍ 증빙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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