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산부 보호에 대한 관련 법률 신설(300명 미만 사업장- 2016년 3월 25일 시행)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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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
[시행일 : 2014.7.1]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 2010.6.4. , 2014.3.24.>
2. 제 14조, 제 39조, 제 41조, 제 42조, 제 48조, 제 66조, 제 74조제7항, 제 91조, 제 93조, 제 98조제2항 및 제 99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