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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산부 보호에 대한 관련 법률 신설(300명 미만 사업장- 2016년 3월 25일 시행)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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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

[시행일 : 2014.7.1]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 2010.6.4. , 2014.3.24.>

2. 제 14조, 제 39조, 제 41조, 제 42조, 제 48조, 제 66조, 제 74조제7항, 제 91조, 제 93조, 제 98조제2항 및 제 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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