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여건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2.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 포털 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신청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ㆍ 등록 신청서(대표자 날인)_별도첨부
ㆍ 사업계획서 1부_별도첨부
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_별도첨부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
ㆍ 재직증명서(재직전문의
명단에 기재된 의사)
3. 구비 서류 접수처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4. 등록증 교부 절차(20일 이내 발급)
①신청인
|
②진흥원
|
③복지부
|
④진흥원
|
⑤신청인
|
전산 시스템 신청
|
접수 및
검토
|
등록증 발행
|
등록증 교부 및 통보
|
등록증
수령
|
5. 등록 필수 정보 변경
대표자/상호명/소재지/진료과목
등의 정보변경이 있을 때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
1. 의료기관명/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
변경신청서/등록증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변경
후)/의료기관개설신고증(변경 후)
2. 대표자 1인 운영 병원 대표자 변경 시 :
‘1.’
의 서류 +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진료과목 변경 시 :
재직
전문의 명단/전문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6. 등록관련 문의
기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기관 등록 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보건산업진흥원 국제협력사업단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관련 문의: 043-713-8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