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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4.14
파일첨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서식.zip

1. 등록 여건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2.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 포털 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신청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대표자 날인)_별도첨부

ㆍ 사업계획서 1_별도첨부

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1

ㆍ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_별도첨부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

ㆍ 재직증명서(재직전문의 명단에 기재된 의사)



3. 구비 서류 접수처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4. 등록증 교부 절차(20일 이내 발급)

①신청인

②진흥원

③복지부

④진흥원

⑤신청인

전산 시스템 신청

접수 및

검토

등록증 발행

등록증 교부 및 통보

등록증

수령

 



5. 등록 필수 정보 변경

 대표자/상호명/소재지/진료과목 등의 정보변경이 있을 때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1. 의료기관명/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

   변경신청서/등록증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변경 후)/의료기관개설신고증(변경 후)

2. 대표자 1인 운영 병원 대표자 변경 시 :

   ‘1.’ 의 서류 +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진료과목 변경 시 :

   재직 전문의 명단/전문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6. 등록관련 문의

 기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기관 등록 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보건산업진흥원 국제협력사업단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관련 문의: 043-713-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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