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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의료광고의 주체 - 네트워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5.13
파일첨부 의료광고의 주체.pdf

의료광고의 주체

 

의료법

56(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의료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어야 한다.

(2)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3) 의료기관 부속 시설(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등)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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