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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주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의료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어야 한다.
(2)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3) 의료기관 부속 시설(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등)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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