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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의료광고심의와 승인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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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는 매주 열리고 이에 따라 심의신청 접수도 주단위로 마감된다. 접수마감은 심의수수료 납부를 기준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다.

광고시안 및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검토를 거쳐 수수료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를 안내하는 만큼 오후 6시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광고시안과 구비서류 접수는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매주 수요일 접수 마감된 광고시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30분에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후 다음 날인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 접수마감과 그 다음 주 화요일 위원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 접수마감과 위원회 개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2~3주 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게 된다.

신청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심의시스템심의신청하기로 들어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광고시안과 구비서류를 그림파일로 첨부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매주 화요일 위원회를 거쳐 심의된 광고에 대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통보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광고의 결과

 

우선 '승인'은 신청자가 제출한 광고시안을 원안대로 수정이나 보완 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바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조건부승인'은 신청자가 제출한 광고시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 외에 광고내용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지적사항이 해결될 때 까지는 승인된 것이 아니다.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조건부승인 처리된 리스트에서 해당광고에 대한 결과통보서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통보서를 확인한 후 위원회가 제시한 결과에 따라 광고의 내용을 수정한 시안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원본수정'을 클릭해 첨부하면 된다.

 

수정된 시안은 다시 검토를 거쳐 승인될 경우 광고 가능하며, 불인정될 경우 다시 수정하는 절차(수정재요청)를 거쳐야 한다. 수정은 3회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불승인으로 처리된다.

 

'불승인'은 광고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광고시안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많거나(50% 이상), 의료기기·의약품 광고 등 의료광고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의료행위 등을 표기하는 경우를 비롯해 과도한 성적 표현 등 사회통념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바로 불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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